참포도나무병원 - 환자의 권리와 의무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

참포도나무병원이 함께합니다.

HOME 이용안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필요한 검사만 콕콕, 통증의 원인도 콕콕!!

환자분들의 쾌유와 치료를 통해
고객님께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참 좋은 병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

  • 01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02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03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04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http://www.k-medi.or.kr/ )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01의료진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02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간편상담 신청

상담신청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업무시간 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남겨 주신 개인정보는 상담완료 후 3개월 이내 자동 폐기됩니다.
[자세히보기]
상담 및 예약안내

평         일 :  오전 09:00 - 오후 06:00

토   요   일 :  오전 09:00 - 오후 01:00

점 심 시 간 :  오후 01:00 - 오후 02:00

일요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