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
HOME 이용안내 환자의 권리와 의무
필요한 검사만 콕콕, 통증의 원인도 콕콕!!
고객님께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참 좋은 병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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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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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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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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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http://www.k-medi.or.kr/ )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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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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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